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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기·로켓 R&D, 예타 폐지 이후 사업 적정성 심사 받는다

등록 2024.10.07 12:00:00수정 2024.10.07 12: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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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과기기본법 개정안 마련…11월18일까지 입법예고

구축형 R&D 사업은 사업 계획 적정성 등 사전 검토…계획 변경도 유연하게

[대전=뉴시스]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라온(RAON)'의 SCL3 초전도가속모듈. (사진=중이온가속기연구소 제공)

[대전=뉴시스]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라온(RAON)'의 SCL3 초전도가속모듈. (사진=중이온가속기연구소 제공)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대형 가속기, 우주 발사체와 같은 대규모 장비 개발·구축이 필요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제도 폐지 이후에도 사업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심사를 받게 된다. 사업 특성 상 실패 리스크가 크고, 장비 구축 이후에도 예산 투입이 지속되는 만큼 보다 철저한 검증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10월8일부터 11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열린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R&D 예타를 폐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현재 폐지 이행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대형 가속기, 우주 발사체 등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구축 이후에도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의 지속적 투입이 불가피해 사업 추진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과기기본법 개정안은 R&D 예타 폐지 이후 이같은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전에 사업 타당성 및 추진 계획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심사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과기기본법이 개정돼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검토 절차와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전검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심사를 통해 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 보다 R&D를 보다 완성도 높고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기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기본법 개정과 함께 심사제도의 세부 기준·절차·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다. 현장 친화적이고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사업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전주기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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