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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임직원의 단기매매 차익 54건…금감원 "모두 반환 대상"

등록 2024.10.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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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이용 여부와 무관…내부자거래 예방 등 목적

스톡옵션 행사·공개매수 응모 등은 예외 사유

상장사 임직원의 단기매매 차익 54건…금감원 "모두 반환 대상"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상장사 임직원이 6개월 이내 단기매매로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상장사 내부자의 부당한 차익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단기매매 차익을 모두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 간 상장사 임직원·주요주주의 단기매매 차익 발생 사례는 연평균 42.3건을 기록했다. 1건당 매매 차익은 4억6000만원으로, 연평균 195억4000만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회사 내부 정보로 부당한 차익을 챙기는 것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6개월 이내 단기매매 차익을 모두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규 이해 부족 등으로 단순·반복적 단기차익 발생 사례가 지속되자 금감원은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주요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단기매매 차익의 반환 의무는 미공개정보 이용과 관련이 없다.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반환 대상이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매수·매도 증권의 종류가 다른 이종증권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다. 이 경우 수량 및 단가는 지분증권으로 환산해 단기매매 차익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임원이 재직 중 주식을 매수하고 퇴직한 후 해당 주식을 매도했어도 차익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매도 또는 매수 어느 한 시점에 임직원인 경우라면 차익 반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주요주주의 경우 매수 및 매도 모든 시점에 주요주주의 지위에 있어야만 반환 대상이 된다.

'매수 후 매도'가 아니라 '매도 후 매수'로 얻은 단기매매 차익도 반환 대상이다. 상장사 임원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 1000주(1만원)를 매도한 뒤 한달 후 같은 주식 500주(9000원)를 매수한 경우, 500주에 1000원을 곱한 50만원의 단기매매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손익 통산을 해 전제적으로 손해를 봤다 해도 손실이 발생한 거래는 제외하고 이익이 발생한 거래만 대상으로 단기차익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1만원짜리 주식 200주를 매수해 절반을 9000원에 매도, 나머지를 6개월 이내레 1만300원에 매도했다면 전자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미반영하고 후자의 단기매매 차익 3만원만 계산한다.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매도해 차익이 발생한 경우엔 반환 대상이 안된다.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취득, 공개매수 응모에 따른 주식 처분, 공로금·퇴직금 등으로 지급받는 주식의 취득 등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금감원으로부터 이 같은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법인은 정기보고서 등을 이용해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에게 있으나 해당 법인이 적절한 청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는 해당 법인을 대위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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