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기사 뺨 때리고 발길질…술 취한 中 여성 행패
[서울=뉴시스]술에 취한 여성이 배달 기사의 머리를 밟고 폭행해 경찰에 연행됐다.(사진=BAIDU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화연 인턴 기자 = 술에 취한 여성이 배달 기사의 머리를 밟고 폭행해 경찰에 연행됐다.
9일, 중국 현지 매체 레드스타뉴스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시 30분, 중국 충칭의 한 배달 기사(21세)가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42세)에게 얼굴을 밟히고 뺨을 여러 차례 맞았다. 계속되는 여성의 행패에도 배달 기사는 아무런 반격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평소처럼 배달을 가던 중에 두 사람이 타고 있는 전기자전거를 발견한 배달 기사는 전기자전거가 주행 중 비틀거리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자, 교통사고가 날 것을 우려했다.
배달 기사는 전기자전거를 추월하며 조심해서 운전할 것을 당부했고, 이에 전기자전거 뒷자석에 앉아 있던 여성은 분노했다.
[서울=뉴시스]술에 취한 여성이 배달 기사의 머리를 밟고 폭행해 경찰에 연행됐다.(사진=BAIDU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처음엔 언쟁이 오갔지만, 여성은 갑자기 배달 기사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배달 기사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려는 남성을 다시 바닥에 밀어 얼굴을 발로 차기도 했다.
당시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이 몰렸음에도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다. 다른 배달 기사 한 명이 "배달 기사는 인격이 없냐, 때리고 싶으면 때리는 거냐"고 말한 것이 전부였다.
결국 지나가던 행인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여성은 연행됐다. 이후 공안 기관에 의해 형사 구금돼 있다고 밝혀졌다.
갈비뼈 3개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배달 기사는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여성이 배달 기사에게 1만 위안(한화 약 190만 원)을 배상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취약계층이 보호받는다" "1만 위안이 아니라 7만 위안을 줘도 모자라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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