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마켓에 일본도가'…불법도검 유통 관련 14명 추가검거
도검 다량 구매 뒤 허가없이 불법소지 7명 검거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통해 판매되기도
"무허가 판매업·무허가 소지, 총포화약법 저촉"
[서울=뉴시스] 무허가 판매업체 A로부터 구매한 피의자에게 압수한 도검.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경찰청은 지난 8월 네이버 쇼핑몰 등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한 A업체를 단속한 이후, 해당 업체에서 도검을 구매한 명단을 확보하고 이중 도검을 다량 구매한 뒤 허가없이 불법 소지한 7명을 추가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도검 30정을 압수했다. 앞서 A업체는 서울 마포구, 경기 남양주에 사무실과 창고를 두고 구독자 11명명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극적인 광고를 하며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가 일본도를 구매했던 업체의 공동업주 2명도 입건됐다. 제작·판매 허가를 받았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상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해당 업체는 이를 위반한 행위가 적발됐다.
경찰은 해당 업체의 허가관청인 경기북부경찰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간 허가 없이 일본도 등을 판매한 피의자 5명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30~40대의 자영업자·주부 등으로, 소장용으로 도검을 구매해 보관하던 중 불법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16~20만원에 전자상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게시한 도검 8정을 단속 현장에서 압수했다. 이중에는 날 길이 70㎝ 이상의 일본도 3정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개인간 판매에 자주 활용된 중고나라와 당근마켓에는 허가 없이 인터넷을 이용해 도검 광고 및 판매행위가 불법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 해줄 것을 요청했다.
A업체의 운영자와 추가로 검거한 14명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불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도검 안전관리 강활를 위해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을 실시해 소지허가 이력이 있는 1만7852정 중 1만5616정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 결과, 1만5616정 중 3820정에 대해 허가취소 하고 그 중 도검 1623정을 회수해 일괄 폐기할 예정이다. 연락두절 등 확인되지 않은 2236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재를 확인하고, 허가취소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무허가 판매업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및 무허가 소지는 총포화약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이므로 반드시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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