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과다" 한국소비자원, 경북 결혼중개업체들에 약관 개선 권고
경상북도와 관내 사업자들 표준약관 준수 여부 공동 현장 조사
한국소비자원과 경북도청이 조사한 전국-경북 지역 결혼중개업체 피해 유형.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경북도청은 경북 소재 20개 결혼중개 사업자의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공동으로 현장 조사하고,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은 지난해 대구광역시에 이어 올해 경북도청과 공동으로 경북지역 국내결혼중개업체 20개를 현장 방문해 표준약관 사용 여부를 점검했다.
또 계약서 작성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맞춤식 컨설팅을 추진했다.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약관에 환급 불가 조항이 포함됐거나 개정(2021년) 전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11개(55%)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 모두 이를 수용했다.
또 경북 도민체육대회 등 지역주민 행사에서 결혼중개업체 관련 피해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3년 기준 경북지역은 전년 대비 45.4%가 늘었다. 전국과 비교하면 38.1% 포인트 높은 수치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이 813건(6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232건(19.5%) ▲'청약철회' 46건(3.9%)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사례 중에선,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근거로 해지와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계약금액별로는 ▲'200만~400만원 미만'이 539건(4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0만원 미만' 358건(30.1%) ▲'400~600만 원 미만' 169건(14.2%)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2021년 약 290만원에서 2023년 약 356만원으로 22.7% 증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과 경북도청은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업자 정보 확인 ▲계약서의 거래조건 확인 ▲표준약관의 환급기준과 비교해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 확인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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