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진주시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화 의무화해야”
임시회 자유발언서 소방시설 인접 설치, 지자체 지원도 제안
[진주=뉴시스]진주시의회 신현국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지난 8월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이나 주차 문제로 주민 불안이 가중되는 것을 넘어 입주자 간 갈등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신축 건물에 설치될 충전시설은 지상화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남 진주시의회 신현국 의원은 17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에 몰려 있는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진주시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중 360기가 지하에 있고, 그중에서도 343기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있다"며 "급속도로 화재가 번지고 진화가 어려운 전기차 화재의 특성상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다수에게 피해가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화재 초기 대응책 마련으로 소화시설과 안전장비를 충전시설에 인접시켜 초기 대응 시스템 확보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진주시는 현재 지하시설은 지상으로 옮길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친화적인 전기차 보급과 함께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강화된 안전 기준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신 의원은 “향후 신축 건물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화하도록 의무하는 방안도 입법의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