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 등 피해보전 길 열려
이규섭 시의원 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주거안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주거 안정 위한 실질적 정책 펼쳐져야”
[진주=뉴시스] 진주시의회 이규섭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 이규섭 의원이 단독 발의한 ‘진주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2일 열리는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지난 17일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고, 시민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2023년에는 전국 약 4000명이 5000억원의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 진주시에서도 지난해 30건, 올해는 9월 말까지 27건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진주시는 전세사기피해자을 위한 실태조사, 피해 상담 지원, 긴급 복지 지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조례에 따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진주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에서 회복하고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정책과 재원을 마련해 시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로 청년층 등 사회적 약자임을 고려해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신규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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