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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살인 혐의 구속영장

등록 2024.10.22 13:06:18수정 2024.10.22 15: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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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된 태아 낙태 수술, 살해한 혐의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심사

[서울=뉴시스] 임신 36주차 유튜버가 낙태 과정을 영상으로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임신 36주차 유튜버가 낙태 과정을 영상으로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36주차 임신중단(낙태)' 유튜브 영상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살인 혐의를 받는 수술 집도의와 병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7월 수사가 처음 의뢰된 지 3개월여만이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대 여성의 낙태 수술을 진행한 산부인과 병원장 윤모(78)씨와 실제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전문의 A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구속영장을 지난주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유튜브에 올라와 논란이 된 36주 낙태 영상과 관련해 실제 수술을 집도하는 등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으로 현재까지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총 9명으로 의료진 6명, 유튜버 1명, 브로커 2명 등이다. 병원장 윤씨와 당사자인 유튜버, 집도의 A씨는 살인 혐의,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3명은 살인방조 혐의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6명은 수술을 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으나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온 후 사망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었다.

한편 문제의 영상은 지난 6월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라는 제목으로 퍼져나갔다.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유튜버와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태아의 화장 증명서와 사산 증명서 등 자료를 확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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