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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안산도시개발 방문해 유해화학물질 관리 점검

등록 2024.10.22 18: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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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이 22일 안산도시개발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한강유역환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이 22일 안산도시개발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한강유역환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안산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인 안산도시개발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보관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내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독물질 지정체계 개편에 앞서 철저한 이행 준비를 독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내년 8월 7일부터는 안전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현재 연 0.1t 미만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자로 규정돼 있는 신고자료 공개 및 유해성 미확인 물질 관리기준 대상이 연 1t 미만 사업자로 확대된다.

이날 안산도시개발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과 비상대응계획을 확인한 한강청은 업체 관계자들에게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사항을 설명하고 철저한 이행 준비를 거듭 당부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유독화학물질 취급사업장들은 인체 및 환경 노출 등을 고려한 유독물질 지정체계 개편 사항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비해달라”며 “환경부와 한강청도 화학규제 개펴 방향이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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