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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일한 직원 퇴직금 안준 도매업자, 징역 4개월

등록 2024.10.2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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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퇴직금 4000만원 지급 안해

18년 일한 직원 퇴직금 안준 도매업자, 징역 4개월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농산물 도매업자가 18년간 근무했던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다. 그는 급여 지급시 일정분의 퇴직금을 지급해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모(6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상시 5인 미만의 농산물 도매업을 하고 있는 최씨는 지난 2006년 8월15일부터 2024년 3월23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남씨의 퇴직금 4006만7944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최씨는 남씨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남씨와 매월 지급하는 월급,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금여 보장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즉,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 퇴직금을 미리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얼마의 퇴직금을 미리 줬는지도 알지 못하고 설령 그러한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면서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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