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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간인 미행·경찰 접대' 국정원 직원 무혐의 처분

등록 2024.10.22 20:51:29수정 2024.10.22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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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수집 활동 했지만, 합리적 근거 있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2023.03.2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2023.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이 민간인을 미행·촬영하고 경찰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8일 국정원 직원 이모씨의 국가정보원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함께 고발당한 국정원·검찰·경찰 관계자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씨가 주씨와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대표 등을 미행·촬영해 인적사항·동향 파악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씨의 정보 수집 활동에 합리적 근거가 있었으며, 이씨가 국정원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만큼 절차적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이씨가 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선물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탁금지법상 제공 가능한 범위인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이 과거 함께 일하며 친밀한 사이가 됐다는 것도 불송치 근거가 됐다.

앞서 촛불행동은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과 촛불행동, 노동·농민단체 회원 등을 사찰한 자료가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4월 이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의 결정과 관련해 주씨와 촛불행동 측은 23일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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