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2025년 생활임금 1만1500원 결정
2025년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약 14.7%↑
[대전=뉴시스] 대전 중구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1470원(약 14.7%)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 시 월 209시간 근로 기준 240만3500원을 받는다. 최저임금 기준 209만6,270원보다 30만7230원 많다.
적용대상자는 중구에서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다. 공공근로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 별도의 임금 수준이 정해진 사업 또는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적용받는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최저임금 인상률, 타 지자체 생활임금 인상률,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된다.
중구 관계자는 "구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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