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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메프 피해자 전수 조사"…구속영장 재청구 수순

등록 2024.10.24 15:59:18수정 2024.10.24 18: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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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1조5900억원인데 부각 안돼"

"영장 재청구 시 상세히 소명할 것"

[서울=뉴시스]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사태를 수사해 온 검찰이 해당 사건을 '폰지사기'로 규정하고 재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사태를 수사해 온 검찰이 해당 사건을 '폰지사기'로 규정하고 재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김래현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사태를 수사해 온 검찰이 해당 사건을 '폰지사기'로 규정하고, 피해자 전수 조사를 진행하는 등 재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국 이 범행 자체가 적자 판매를 계속하게 되면 회사가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종의 미국 폰지사기"라며 "결국 돌려막기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티메프 정산지연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법원에서는 구 대표의 경우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류화현·류광진 대표의 경우에는 범죄 성립 여부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검찰이 각 대표들에게 적용한 혐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판사가 어떤 취지인지, 어떤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는지에 대해 말을 안 했다"고 해석했다. 이어 "적용 법리를 검토한다기보다는 당시 다툼이 있다는 부분, 사기죄 부분보단 횡령·배임죄 부분이 주된 이유였을 거라고 생각해 폰지사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기범죄 피해자들의 금액, 건수 등을 부각해 범죄의 상당성을 강조,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티메프 사태 관련 검찰청에 접수된 고소장만 108건이며 검찰은 150명이 넘는 피해자 전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가 1조5900억원 정도로 막대하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부각되지 않고 있다. 추후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프로모션을 진행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영장이 재청구된다면 법원에서 상세히 소명할 예정"이라며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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