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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인 허위 채용 후 회삿돈으로 급여 준 50대, 집유

등록 2024.10.25 16:25:50수정 2024.10.25 18: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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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시 공무원의 부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 8400만원을 송금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각종 편의 제공에 보답하거나 퇴직 이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기대하며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8일 대구시 동구에 있는 모 개발 사무실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B씨의 처를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장부를 작성하고 월급 급여 명목으로 700만원을 송금하는 등 총 12회에 걸쳐 8400만원을 송금해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자신이 시행하거나 업무 대행한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해 건축심의, 건축 인허가 과정에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에 보답하거나 퇴직한 이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기대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구시 도시재창조국 건축주택과 과장, 도시재창조국 국장 직무대리로 재직하다 지난 2018년 명예 퇴직한 B씨는 사건 수사 개시 이후 압수수색을 당하자 지인들에게 괴로움을 표현하는 듯한 말을 한 뒤 지난해 4월 숨진 채 발견됐다.

안경록 부장판사는 "횡령한 자금 합계가 8400만원에 이르고 횡령 금액의 용처 자체에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피해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점, 피고인이 종래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횡령액 중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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