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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에 지인 태우고 고의로 '쾅'…보험금 4억원 챙긴 20대

등록 2024.10.27 08:00:00수정 2024.10.27 08: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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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교통법규 위반 차량 노려 '쾅'

서울, 대구, 광주 등 전국서 40여회 범행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10.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 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26)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는 앞 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금 1414만원을 수령하는 등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40회에 걸쳐 보험금 약 4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공범들과 짜고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나눠 일부러 차 사고를 내거나, 공범들을 태운 뒤 운전하다 다른 차를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추가로 수령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김씨와 공범들은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이나 가벼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냈다. 또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할 때는 차량 주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범행을 감추려 들기도 했다.

범행은 서울, 대구, 광주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이들은 외제차를 이용하거나 가벼운 피해에도 이른바 '나이롱환자'로 행세해 치료비를 부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공범들과 공모해 범행을 조직적으로 준비한 다음 전국을 무대로 삼아 사고를 가장해 40여회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그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며 "김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보험금 편취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타인의 서명을 위조해 행사하기까지 해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며 "실형의 선고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중 상당한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보험사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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