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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헌터' 서비스 중단 피해 급증…현재 사업장 폐쇄

등록 2024.10.28 10:18:34수정 2024.10.28 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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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트렌드헌터 상담 38건 접수

소비자원,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서울=뉴시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이커머스 사업 컨설팅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렌드헌터'의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트렌드헌터 사이트 공지글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이커머스 사업 컨설팅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렌드헌터'의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트렌드헌터 사이트 공지글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이커머스 사업 컨설팅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렌드헌터'의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주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트렌드헌터 관련 상담이 38건 접수됐다.

특히, 이 중 12건은 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트렌드헌터는 지난 4일 자체 사이트와 네이버카페 등에 대표자 사망 소식을 알리고 지난 11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뒤 계약이행을 중단하고 연락이 두절됐다.

소비자원이 지난 21일 업체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직원은 없고 이사업체가 사무실을 철거하고 있었다.

또한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내용을 분석한 결과, 1명당 계약금액이 300만~500만원대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피해자들이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결제대행사에 결제취소 등의 적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결제대행사는 트렌드헌터에 대한 소명 절차를 거쳐 피해가 입증된 소비자의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트렌드헌터 또는 유사사례로 피해를 본 소비자의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고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소비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이의제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금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이 같은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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