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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찰 '명품백' 수사기록 일부만 넘겨받아"

등록 2024.10.29 11:43:37수정 2024.10.29 12: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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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검사 사표 수리…재배당 검토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수사 기록을 일부만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공수처. 2022.08.31. xconfind@newsis.com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수사 기록을 일부만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공수처. 2022.08.31. [email protected]


[서울·과천=뉴시스]최서진 박선정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수사 기록 일부를 넘겨받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불기소결정서, 기록 목록 등 일체 자료 가운데 일부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검찰 측에) 요청을 보낸 건 아니다"라며 "명확히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보냈기 때문에 기록이 넘어오길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위 사건을 맡은 수사2부 김상천 검사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수처는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대통령실의 공수처 검사 연임 늑장재가와 관련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4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평검사 2명의 연임안을 임기 만료 이틀을 앞둔 지난 25일 재가했다. 공수처 인사위가 지난 8월 검사 4명에 대한 연임안을 의결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이로 인해 대통령을 포함한 김 여사 사건 등을 수사하는 검사의 신분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들은 대통령에게 3년에 한번씩 연임 재가를 받아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도 돼 있었다. 관련 법안이 제출된 것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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