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접수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오는 31일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있었던 토지들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밀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서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20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민원지적과(055-359-5214~6)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종희 토지관리담당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사용되므로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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