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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잃을까 봐"…4년 동안 父 시체 냉장고에 방치한 아들

등록 2024.10.31 05:40:00수정 2024.10.31 0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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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9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 CBS, ABC 등 외신에 따르면 애리조나주에 사는 조셉 힐 주니어(51)는 아버지가 죽은 후 2023년 3월까지 매달 아버지의 사회 보장 수표를 현금화했다. 힐의 집 마당. (사진=뉴욕포스트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9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 CBS, ABC 등 외신에 따르면 애리조나주에 사는 조셉 힐 주니어(51)는 아버지가 죽은 후 2023년 3월까지 매달 아버지의 사회 보장 수표를 현금화했다. 힐의 집 마당. (사진=뉴욕포스트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미국에서 죽은 아버지의 시체를 집 뒷마당 냉동고에 넣어 수년간 방치한 아들이 체포됐다.

29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 CBS, ABC 등 외신에 따르면 애리조나주에 사는 조셉 힐 주니어(51)는 지난 2019년 아버지가 사망한 후 지난해 3월까지 매달 아버지의 사회보장 수당을 받았다.

외신에 따르면 힐은 "아버지의 사망 신고를 하면 함께 살던 집을 잃을까 봐 두려웠다"고 했다.

현지 경찰은 "집 마당 냉동고에 시체가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지난 22일에 입수했다"며 "힐은 냉동고에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계속 밀어붙였고 결국 수색 영장을 확보했다"고 했다.

경찰은 방수포와 담요, 랩, 테이프로 싸여 있던 냉동고를 부수고 안에서 유골을 발견했다.

힐은 마침내 자신의 범죄를 고백했다. 그는 "4년 전 아버지가 죽은 후 냉동고를 샀다"고 전했다.

외신에 따르면 "힐의 아버지는 평소 허약하고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자주 아팠다"고 한다.

힐은 경찰에 "수년에 걸쳐 냉동고를 여러번 옮겼으며 사막에 아버지를 묻으려고 했다"며 "하지만 냉동고에서 아버지의 시체를 꺼내려고 할 때마다 매번 사람들이 있어 실패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냉동고는 최근 6개월 동안 전기 없이 밖에 놓여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힐을 신체 은닉과 사망 신고 불이행 혐의로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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