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5월29일 연어 술파티' 주장에 檢 "입회 변호사에 물어봐라"
당시 입회한 변호사는 "연어회나 술 본 사실 없어" 답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화영(왼쪽)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2024.10.25.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5월29일 검찰청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입회한 변호사에게 확인하면 곧바로 확인될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고, 당시 입회한 변호사는 연어회나 술을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1일 수원지검은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2023년 5월29일 오후 2시부터 9시10분까지 이화영,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쌍방울 부회장) 등에 대한 대질조사가 진행됐고, 당시 이 전 부지사의 피고인의 변호인인 서 모 변호사와, 설 모 변호사가 순차적으로 참여한 바 있다"며 "이화영이 국회에서 주장한 음주시간(오후 6시30분~7시부터 오후 9시~11시)에는 설모 변호사가 참여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입회 변호인으로 지목된 설주완 변호사는 뉴시스에 "그날(5월29일) 저는 연어회나 술을 본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전날 열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재판에서 모 은행이 법원에 제출한 쌍방울 법인카드 거래내역을 들어 지난해 5월29일 청사 내 연어 술파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법정에서 "쌍방울 법인카드를 확인해 본 바 5월29일 오후 5시40분 이화영이 지속 지목했던 수원지법 앞 연어 가게에서 4만9100원 결제 내역이 확인된다"면서 "당시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이 수원지검 1113호에 함께 있었고, 유추해서 보면 소위 연어 술파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에서 해당 일자 수원지검에 쌍방울 직원들이 출입한 기록이 있는지 석명 요청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결제 내역 관련 매장에서 판매한 연어 한 판 메뉴가 5만2000원인데 포장 시 2000원을 할인받고, 최대 2시간까지 주차비가 무료인데 2시간을 초과해 1000원을 추가 할인 받고, 봉투값 100원을 포함하면 결제 금액이 4만9000원이 나온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해당 식당은 봉툿값을 받는다는 자료도 없다. 무슨 근거냐"고 반박하며 추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낸 상태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월 이 사건 1심 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엮기 위한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술을 마시기도 했다"면서 "쌍방울 측 직원이 사 왔던 거 같다. 구치소 내에서 먹을 수 없는 성찬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술을 마신 시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30일 19회 조서 작성 이후를 지목했다가, 6월 말~7월초, 5월~6월경 불상일 등으로 바뀐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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