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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서 모르는 여성 묻지마 폭행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24.11.05 17:47:53수정 2024.11.05 17: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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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도망 우려 없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10.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술에 취한 채 모르는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할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50분께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대학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A씨를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피해 여성은 코에 멍이 들고 얼굴이 붓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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