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원료 불가' 재료 섞인 김가루…판매중단·회수 조치
식약처, 4개 제품에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단김, 국내서 섭취 경험 등 근거 검증되지 않아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 부평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금동이 등 3개 업체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Pyropia haitanensis)을 원료로 사용해 '김가루(식품유형 : 조미김)'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사진=식약처 제공) 2024.11.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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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국내에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감가루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수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 부평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금동이 등 3개 업체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Pyropia haitanensis)을 원료로 사용해 '김가루(식품유형 : 조미김)'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단김은 국내에서 식재료로 섭취한 경험 등의 식용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회수 대상은 수입산 단김을 원료로 제조한 ▲솔솔솔김가루(제조 금동이/유통전문판매 해농, 소비기한 2025.1.9~2025.4.24, 내용량 1kg) ▲가루김까루(제조 금동이/유통전문판매 해농, 2025.1.9~2025.4.28, 1kg) ▲해미락 김가루(제조 동이식품, 2025.9.12 및 2025.10.23, 1kg) ▲김가루(제조 광천다솔김/유통전문판매 광천김, 2025.9.29, 1kg)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나주시, 익산시, 홍성군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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