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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포제련소 통합허가 조건 2차 위반 적발"

등록 2024.11.06 16: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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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가스 감지기, 스위치 꺼놓거나 고장

조업정지 10일 가능…소명 후 최종 결정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는 소속기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지난 4일 실시한 ㈜영풍 석포제련소 수시점검에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허가조건 미이행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2022년 12월에 ㈜영풍 석포제련소 공정 내 황산가스 감지기 11기에 대해 황산가스가 누출될 경우 조기 감지를 통한 사고대응이 가능하도록 감지기 상시 정상작동 및 유지관리를 통합 허가조건으로 부여한 바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에서 조업 활동이 이뤄졌고, 그 중 1기는 황산가스 측정값을 표시하는 기판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합허가 허가조건 위반 시 1차는 경고, 2차는 조업정지 10일, 3차는 조업정지 1개월, 4차는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5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허가조건 위반으로 1차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번 적발 건에 대해 환경부에 처분을 의뢰했고, 환경부는 처분 확정에 앞서 ㈜영풍 석포제련소의 소명의견을 들은 후 허가조건 2차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10일 처분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황산가스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할 수 있어 사전에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관리의 중요성이 큰 만큼 위반사항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통합허가 조건 이행 및 환경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사항은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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