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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비덴트 檢 고발 등 조치

등록 2024.11.06 18:57:13수정 2024.11.06 20: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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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 3년, 해임 권고 상당

과징금은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

증선위,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비덴트 檢 고발 등 조치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가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통보됐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19차 회의에서 비덴트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 조치를 의결했다. 전 담당 임원은 해임 권고와 함께 업무집행지시자는 검찰 고발을,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은 검찰 통보가 이뤄졌다.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비덴트는 지난 2021년부터 22년 3분기까지 업무집행지시자가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고, 업무집행지시자가 공동지배하는 회사와 자금·상거래를 했는데도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1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A사에 대한 800억원 규모의 채무도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입하지 않았다.

회사는 2019년 10월 말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해당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하고도 재무제표에 이를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

한편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대현회계법인도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를 받았다. 한영회계법인과 회계법인 상지원은 동일이사 연속 감사업무 제한 규정 등 위반을 이유로 각각의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가 부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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