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활주로 반경 2.7㎞까지 침입한 '불법드론'의 결말[홍찬선의 신공항여지도]
국가보안 가급 시설…공항 반경 9.3㎞ 드론 금지구역
1.8㎏ 드론, 시속 960㎞ 항공기와 충돌시 64t 충격
인천, 김포, 제주공항 3곳만 '드론탐지시스템' 보유
[제주=뉴시스] 우장호 = 제주국제공항 인근 둘레길에 드론 금지 구역을 알리는 팻말이 서 있다. 국가보안 최상위 시설인 '가급'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에선 드론을 띄울 수 없다.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이 남성은 뮤직비디오의 배경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는데요. 결국 항공기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등의 법적인 조치까지 받아야만 했습니다.
#2. 지난해 4월17일 제주공항 서쪽 활주로 끝 바깥 상공에서 드론 한 대가 발견됐습니다.
제주공항 공항운영센터 종합상황실은 운영 중인 탐지시스템으로 미확인 드론 한 대를 발견한 것입니다. 제주공항은 불법드론을 탐지해 무력화하는 ‘안티드론’ 시스템을 작동했습니다. 이날 미확인 드론이 발견되면서 제주공항 활주로는 즉각 패쇄됐고. 같은날 오후 2시30분부터 45분까지 약 15분간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착륙을 준비 중인 항공기 2대도 공중에서 선회하고, 이륙 예정 항공기 5대는 지상에서 대기 조치됐습니다.
이처럼 국내공항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로 공항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리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상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에 속하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는 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의 불법 드론의 충돌 위험성이 높아 관제권인 비행장 주변 반경 9.3㎞ 내에서는 드론을 띄울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드론탐지시스템. 2024.11.10. (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조류 충돌(Bird Strike)과 비유할 수 있는데요. 조류 충돌은 운항 중인 항공기가 새 무리를 만나면 새들이 항공기 엔진 안으로 빨려 들어가 엔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1.8㎏ 무게의 새나 드론이 시속 960㎞로 운행하는 항공기와 부딪치면 64t의 충격을 주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공항 운영사는 이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공항 인근에서 드론을 띄울 수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공항 중 드론탐지시스템을 보유한 공항은 인천, 김포, 제주공항 3곳입니다.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지난 9월24일부터 올 2월까지 인천공항 주변에 허가 없이 드론을 조종하다 적발된 건은 모두 80건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인천공항 드론 비행금지구역 현황. (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2021.03.15. [email protected]
그렇다면 공항 인근의 불법드론 적발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공항에 설치된 레이더를 통해 전파를 방사한 후 반사된 전파를 통해 드론의 항적을 추적하고 RF스캐너를 통해 드론과 조종기 주파수신호를 감지해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후 광학·적외선(EO·IR)카메라를 통해 드론을 확인한 후 센서별 탐지 데이터를 종합해 불법 드론을 적발하게 됩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레이더 4식과 무선주파수(RF)스캐너 6식, 광학·적외선(EO·IR)카메라 4식, 통합솔루션 3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공항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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