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서 '최경환 복당' 인쇄물 돌린 경산시의원 벌금형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무소속 최경환 후보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미옥 경산시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미옥 경산시의원은 지난 4월4일 경북 경산시 자인면 북사1리 경로당에서 적십자 봉사단의 점심나눔 행사에 참여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최경환 후보자 선거운동을 하며 국민의힘 정당 명칭이 기재된 복당 관련 인쇄물 13부를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어재원 부장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3선 시의원으로서 선거법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할 직무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배부한 인쇄물의 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