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1년 후 절반 퇴사하는데 보조금↑…예정처 "'새일인턴' 관리 필요"

등록 2024.11.10 09:00:00수정 2024.11.10 09:02: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여가부, 새일인턴 통해 1년 고용 시 1인당 총 460만원 지급

1년 후 고용유지율 50%대…퇴사 사유도 개인사정 대다수

예산정책처 "장기근속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유 분석 필요"

직업훈련수당 月10만원 신설…"참여율 제고 위해 홍보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8월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2024 서울우먼업 페어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4.08.2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8월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2024 서울우먼업 페어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4.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통해 1년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지급하는 인턴 1인당 보조금을 현행 380만원에서 460만원으로 늘린다. 하지만 1년 후 고용유지율이 50%대에 불과해, 우선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간한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여성가족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여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전체 새일센터 관련 사업 예산을 올해 대비 118억2400만원 늘어난 852억9200만원을 편성했다.

새일센터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과 구인, 구직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다.

여가부는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인턴 기간 3개월 동안 기업에 인턴채용지원금 월 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간 고용유지 시에 기업에 80만원, 근로자에게 60만원을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게 80만원의 고용유지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인턴 1인당 총 지원금이 380만원에서 460만원으로 늘어난다.

여가부는 보조금 신설로 7777명의 고용이 1년 이상 유지될 것으로 보고, 전년 대비 49억7700만원 늘어난 286억19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새일인턴과정 수료 후 정규직 전환 인원의 고용유지율을 살펴보면 6개월 이상은 70% 이상이지만, 1년 후는 50%대에 그친다.

여가부가 예정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일인턴 수료자의 고용유지율은 ▲2019년 57.2% ▲2020년 54.7% ▲2021년 56.2% ▲2022년 56.4%다. 10명 중 5명은 1년 후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다.

예정처는 "12개월 고용유지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장기 고용유지율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특정 시점의 고용유지율 제고가 아니라 정규취업 및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일인턴이 장기근속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유와 12개월 고용유지장려금 지급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인센티브 지급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연도별 새일인턴 수료자 취업 및 고용유지 현황. 2024.11.10.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연도별 새일인턴 수료자 취업 및 고용유지 현황. 2024.11.10.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실제로 여가부가 비공식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된 퇴사 사유는 기타 개인사정, 전직·자영업, 질병·부상·노령, 결혼·가사·육아·출산, 거주지 변경, 근로조건 불만족등 개인 사유가 대다수였다. 이대로라면 고용유지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고 해도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여가부가 보조금 신설로 7777명이 12개월 고용유지지원금 80만원을 지급 받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 관련해서도 '과다계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예정처는 "2019년부터 2022년 동안 고용보험 확인 인원은 연평균 6748명이고 6개월 유지자는 평균 5085명, 12개월 유지자는 3809명 수준"이라며 "고용유지금 추가 지급으로 12개월 유지자가 다소 늘어날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연평균 취업인원보다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현실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 신설되는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경력단절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참여수당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1만4000명에 대한 지급분 56역원이 2025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이는 현재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수강생이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제도에 따라 구직촉진수당과 참여수당, 취업성공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그 외는 별도의 참여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데서 착안했다.

하지만 예정처는 이 역시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수료율은 매년 95% 내외로 높은데, 참여수당지급이 기존 인원의 수료율을 높이는 축면 외에도 수강생을 추가로 유입해 경력단절여성의 구직활동 참여율을 상향시키는 쪽으로 사업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참여수당 지급에 대한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참여수당을 받게 될 수료인원을 1만4000명으로 예상한 것과 관련해서도 "최근 5년 간 연평균 실시인원이 1만2821명이고 수료인원은 1만2236명인 데 비해 다소 많은 인원"이라며 "현행 수준 실시인원을 유지할 경우 예산 불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직업교육 수강생의 적극적인 확대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