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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부산동부지청,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 97명 송치

등록 2024.11.11 17: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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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CI (그림=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누리집 캡처) 2024.11.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CI (그림=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누리집 캡처) 2024.11.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근로계약서 체결·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가 검찰에 무더기로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관내 사업주 9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동부지청에 따르면 올해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체결 및 교부 의무를 위반했다고 신고된 고소 건수는 총 125건이다.

이 중 금정구 소재 A사는 퇴직한 근로자가 노동청에 해고 상담을 하며 업주가 근로계약서 체결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신고했고, 업주에게 과태료 200만원과 벌금 5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또 수영구 소재 B사는 약 1개월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하면서 업주가 근로계약서 체결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드러나 검찰에 송치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체결 시 임금과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부과된다.

전준현 부산동부지청장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산업현장에서 일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주고받는 문화가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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