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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상습·고질 체납자 강력 처분…"부동산·차량 압류"

등록 2024.11.12 09: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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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남해=뉴시스] 남해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남해=뉴시스] 남해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지난 11일 부서장, 읍면장, 세무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월 체납액의 징수계획과 체납액 최소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군은 경기침체 등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납을 유도해 일시납부의 부담을 감경할 예정이다. 또 고의로 납부를 지연·회피하는 상습·고질적인 체납자는 부동산·차량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신호 남해군 부군수는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건전한 재정을 만들기 위해선 세외수입과 지방세 징수 활동이 중요하다"며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한 징수율 향상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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