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입법하라"…화물연대, 국회 앞 이틀 연속 집회
25일 국민의힘 당사·26일 민주당 당사 행진
화물연대, 11일 안전운임제 입법 촉구 삭발식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입법을 촉구하며 이틀간 집회에 나선다. 2024.11.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5일부터 이틀간 안전운임제 입법을 촉구하는 집회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화물연대본부 2차 집중투쟁' 집회를 진행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700명(주최 추산)은 서울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앞 3개 차로에서 '안전운임제 입법하라' '국민안전에 일몰 없다'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고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 입법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김동국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오늘 또 다시 거리에 나선 건 민생법인 안전운임제를 반드시 이번 회기에 통과해달라는 요구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합원 동지들을 믿고 반드시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조원영 전남지역본부장도 "올해만 해도 현장 조합원 두 명이 과로로 죽음을 맞이한 것을 봤다"며 "안전운임제 입법은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발언을 마치고 '국회는 이대로 안전운임제 입법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행진했다.
단체는 이날 오후 촛불문화제를 진행한 뒤 다음날(26일)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행진하는 등 결의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들은 지난 11일 국회 앞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집회를 연 뒤 삭발식을 진행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안전운임제 일몰 후 화물 현장이 과로·과적·과속이라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보고 ▲안전운임제 항구적 재도입 ▲공정한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대표위원 간 동수 보장 ▲안전운임의 구체적 현장 적용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부대조항의 법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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