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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진주시의회 상임위 통과

등록 2024.11.26 12: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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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진주시의회 이규섭 의원.(사진=진주시의회 제공).2024.11.26.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진주시의회 이규섭 의원.(사진=진주시의회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 이규섭 의원은 26일 '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개회한 제261회 진주시의회 정례회에 이번 조례안을 단독 발의했다.

조례안은 진주시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 지역 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했고, 관내 학교나 도서관에 대해서는 우선 구매를 권고하도록 해 상생에 중점을 뒀다. 다만 영풍문고와 같은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 제외된다.

또한 조례안에는 독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이나 전시·공연과 같이 시와 지역 서점 간의 지원·협업 추진 근거도 담았다. 시는 조례가 시행되면 실태조사 및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시민의 독서문화 공간이자 쉼터로서 중요한 기능을 해온 지역 서점이 제 역할을 이어갈 수 있게 진주시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에서 지역 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치지 말고 독서와 연계된 다양한 문화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 지역 서점을 더욱 가치 있게 빛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역 서점을 통한 시립도서관 도서 자료 구매는 문제없이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조례안이 시행되는 내년도에는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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