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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에 뇌물받고 '음성 판정' 보호관찰관, 징역형 확정

등록 2024.11.26 12:00:00수정 2024.11.26 15: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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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청탁받고 검사 없이 귀가

1·2심 징역 4년·벌금 5000만원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4.11.26.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4.11.26.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자신이 관리하는 마약사범에게 뇌물을 받고 실시하지 않은 약물 검사를 음성으로 판정한 보호관찰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호관찰소 보호직 공무원인 A씨는 2023년 5월 마약사범 B씨의 필로폰 및 대마 약물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결과가 불분명해 마약 투약 여부를 재검사하거나 정밀 검사가 필요함에도 "추가 조치를 미뤄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검사를 하지 않고 귀가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B씨에 대한 약물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보호관찰정보시스템에 '검사 결과 음성이고 면담 태도 양호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입력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받고 10개월 동안 매달 5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에게 500만원을 받고 별개로 4500만원을 요구했다며 특가법상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가법은 뇌물죄의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추징금 500만원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부적절헤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케 하고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2심도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A씨에게 적용된 수뢰후부정처사죄는 특가법상 뇌물에 흡수된다고 보고 직권 판단해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수뢰죄를 범한 다음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수뢰죄는 수뢰후부정처사죄에 흡수돼 별죄를 구성하지 않고, 이러한 흡수관계는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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