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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무죄…법조계 "엄격히 해석" vs "기괴한 판결" 엇갈려

등록 2024.11.26 15:00:45수정 2024.11.26 18: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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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증언요청 따라 위증 → 고의 없었다' 판결

"당시 이재명의 위치 배제한 판결…설득 부족"

"증언요청과 위증교사의 차이 치밀하게 구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복귀하며 미소짓고 있다. 2024.11.25. kch0523@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복귀하며 미소짓고 있다. 2024.11.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재명의 증언요청은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논리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위증의 혜택은 결국 위증교사자에게 돌아간다는 것만으로 '교사의 고의'는 인정돼야 한다는 지적과, 위증을 교사한 행위와 증언요청을 치밀하게 분석해 구분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전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은 위증에 대한 교사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논리는 '김진성의 증언 6가지 중 4가지는 위증이다 → 위증 4가지는 이재명의 증언요청에 따른 것이다 → 이재명은 위증할 의지가 없는 자로 하여금 범행을 결의하도록 교사행위를 했다 → 하지만 이재명은 김진성이 실제 위증으로 나아갈지 몰랐다 →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재명은 통화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지 여부, 김진성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은 김진성의 증언이 허위의 증언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예견하고 그 발생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위증할 의지가 없는 자로 하여금 범행을 결의하게 한 그 자체만으로 위증교사는 인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진성의 위증으로 혜택을 본 것은 이 대표 뿐인데, 교사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지점도 의문이라는 반응도 있다.

위증 사건을 다수 수행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6가지 중에 4가지가 위증이고 그 위증은 이재명의 교사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김진성이 나름의 판단에 의해 위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판결이 기괴하다"며 "기억이 없는 자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증언요청을 하는 데다가 자신의 주장이 담긴 변론요지서까지 줬기 때문에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가 ▲김진성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부분 ▲통화 후 이재명이 변론요지서를 전달하자 김진성이 '거기에 맞춰 (증언) 해야죠'라고 답한 부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의 위치 ▲기억이 안 나는 자로 하여금 계속적·반복적으로 증언요청한 부분 등에 대해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증언요청자가 현직 도지사라는 점을 왜 감안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어차피 김병량 시장님을 돌아가셨다고 말한 것을 보면, 김진성이 거짓말을 해도 반박할 사람이 없다는 뉘앙스"라고 설명했다.

반면 여러 가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증언요청을 했으나 김진성이 위증까지 나아갈 거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대원칙 때문이다.

하서정 변호사(법무법인 SJ파트너스)는 "위증을 한 자가 자백을 했으니 교사한 자도 무조건 위증교사라고 하는 판결 경향을 바꿨다"며 "김진성은 기억에 반하는 말을 했지만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김진성의 증언이 기억과 다르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는 '김진성이 위증을 할 수도 있겠다'는 고의가 이 대표에게 내재돼 있었는지 여부, 이른바 '미필적 고의'에 대해 양측이 어떻게 입증할지가 관건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형법 전문 김의택 변호사(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증언요청에 따라서 증언을 하게 된 점, 본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그 결과 허위의 증언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항소심에서는 미필적 고의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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