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사탄핵 정치적 목적 남용 안돼"…검찰총장, 중앙지검장과 만남도(종합)
"정당한 사유 없고 형사사법 기능 공백 초래"
"정상적 형사사법시스템 흔드는 권한 남용"
심우정, 지검장에 "흔들림 없이 업무 임해달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4.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헌법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 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선 안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전국 검사들을 지휘하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 총장은 앞서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주례 회의도 가졌다.
대검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헌법상 탄핵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이 보충적·예외적으로 마련한 최후의 비상적 수단으로, 소추대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며 "검사들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라인을 탄핵하면 앞으로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법과 원칙이 아니라 외부 정치권의 뜻에 휘둘리게 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탄핵은 정치가 사법적 판단에 관여하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항고·재항고 등의 불복절차가 형사사법시스템에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며 "이미 고발인이 항고해 항고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근거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상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을 흔드는 탄핵소추권한 남용일 뿐"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향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서 탄핵사유가 이유 없다는 점이 확인되더라도 그때까지 소추대상자들의 직무가 정지될 수밖에 없다"며 "직무대리 체제로는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고 정치와 무관한 다수의 민생 사건들의 처리지연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범죄자들만 이익을 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검찰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열린 주례회의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보고를 받고 "이번 탄핵 추진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검사장과 중앙지검 구성원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단체 성명을 내고 "국가 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 상황이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9월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는 총 9명으로, 실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검사는 3명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을 추가로 탄핵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직무유기이자 공무원의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2일 본회의 보고 후 4일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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