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징역 12년 구형…1심 선고 내년 2월(종합2보)
민간업자로부터 금품 약속·수수 혐의
檢, 박영수 징역 12년·벌금 16억 구형
"납득 어려운 주장으로 은폐·축소 급급"
박영수 "공직자 출신으로 법정 서 괴로워"
1심 변론종결…선고는 내년 2월13일 예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반면 박 전 특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박 전 특검이 지난 1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4.01.25.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6억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선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1억50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박영수는 금융기관 최고위직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수사와 공판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을 안 한다"며 "금전과 결부된 청탁 실현으로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가 발급돼 금융 업무의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법률 전문가임에도 수사와 공판에 이르는 과정 속 객관적인 물증 앞에서도 '계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든지 '자금 차용 약정서의 내용을 모르고 날인한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가담 정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박영수 피고인에게 민간사업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소위 '가교' 역할을 했다"며 "피고인 양재식이 있었기 때문에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우리은행 청탁이 적시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공직자 출신으로서 법정에 선 소회를 말하며 머리를 숙였다.
박 전 특검은 "공직자 출신으로서 수신제가(修身齊家)를 못하더라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할 정도로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다"며 "오히려 이렇게 범죄 혐의를 받고 법정에 서는 폐를 끼치게 돼 괴로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금융 업무가 사외이사였던 저의 한마디 말로 성사되는 가벼운 일도 아닌데 제가 그런 중대한 상황에 약속했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사업에 대한 전문 용어 또한 생소해 사건 수사 전에는 들은 바는 물론이고 아는 바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이제 삶과 일생을 정리하며 지내야 하는 시점에 이런 처지가 된 것을 운명으로 여기고 반성하며 살겠다"며 "저의 불민함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에 심려를 끼쳐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가 지난해 6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06.29. [email protected].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 제공을 약속받고 이 중 일부를 실제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고, 같은 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박 전 특검은 2019년부터 2021년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양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금전을 약속한 것도 없지만 설령 했더라도 200억원 금액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 합치로 약속이 성립된 게 아니다"라면서 일부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100억원과 상가시행 이익 100억원을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것인지 구체성이 전혀 없다"며 "'단독주택 제공' 약속의 경우에도 액수가 특정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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