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영농조합법인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 81명 적발…태국 76명
[대구=뉴시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81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성주군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사업장 2곳에 불법 취업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적발된 외국인들은 태국 국적 76명, 라오스 국적 5명으로 확인됐다.
대구출입국사무소는 이들을 강제퇴거 조치하고 고용주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대구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대규모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는 업체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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