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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록 2024.12.03 1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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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지난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3일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지난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3일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지난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치된 차량은 총 482대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영치예고를 하였으며, 체납액으로 5200만 원을 징수했다.
                                         
번호판 영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도와 시군 세무공무원 80여 명이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 등 다양한 영치 장비를 동원해 집중적으로 전개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며, “다만, 생계 유지 목적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해 생업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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