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치자금법 위반' 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 송치

등록 2024.12.04 14:48:28수정 2024.12.04 19:14: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순천=뉴시스] 전남 순천경찰서. (사진=순천경찰서 제공·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전남 순천경찰서. (사진=순천경찰서 제공·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 순천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경선 과정에서 차량과 숙박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 불법적인 후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의원에게 차량과 숙박 등 편의를 제공한 조력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해석한 게시물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에 올린 혐의로도 기소, 오는 10일 재판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