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비상계엄='충암파 3시간 천하'?…모인 적 없다"
국회 행안위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의' 전체회의 출석
"비상계엄 선포 요건·절차 적법성, 사후에 검증될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05. [email protected]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충암고의 3시간 천하'라고 이야기한다'는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인 핵심 측근으로,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윤 대통령의 1년 선배다. 대북 특수정보 수집 핵심 기관으로 꼽히는 777사령부 수장 박종선 사령관(소장)과 방첩사령부의 여인형 사령관(중장) 모두 충암고 출신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들이 이번 비상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실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 의원도 이날 "전두환의 '하나회'가 생각나게 하는 충암고가 작당해서 내란을 음모한 거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이 "모인 적이 없다"고 하자 박 의원은 "왜 모인 적이 없느냐. 올해 초 국군 방첩사령부를 방문해 충암고 출신 3명과 만찬 자리를 가지지 않았느냐"고 했고, 이 장관은 "당시 충암고 출신은 2명 있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 장관에게 묻기도 했다. 이에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지금의 현 정국 상황을 굉장히 위중하게 인식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계엄령 선포에 대한 분명한 법적 테두리가 있는데, 지금이 전시 상황이냐. 어떤 상황이냐'고 묻자 이 장관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으로 인해 방통위 운영이 중단됐고, 그 밖에 검찰이라든지 (상황이 엄중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다. 둘 다 위법하다. 위법한 계엄을 선포했으면 이건 내란죄"라고 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가 맞았는지 여부는 사후에 검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본인이 판사를 해보셔서 알지 않느냐. 지금 여러 정황들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이 자관은 "판사는 정황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 증거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것은 이 장관이 내란죄에 가담한 것'이라는 박 의원 주장에는 "무엇을 동조라고 말씀을 하느냐. 무엇이 동조냐. 대통령의 권한을 그러면 어떻게 막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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