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수면제 처방' 의사들 2심도 잇따라 유죄…일부 감형
유아인에 프로포폴 투약, 스스로 투약한 혐의
프로포폴 투약 보고·처방 기재 누락 혐의도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선고 받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2심에서도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일부는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유씨가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4.09.03.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씨의 2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27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별건 기소된 의사 윤모씨의 2심에서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윤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같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의사 김모씨는 2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또다른 의사 박모씨는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의료인들이 준법 의식이 이 정도로 낮으면 안 된다"며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떠나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지적했다.
다만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은 윤씨에 대해서는 "어린 자녀가 있는 등 사정이 있다는 것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별건 기소된 박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관련자 중 제일 투약 내역을 제대로 보고했고 이번에는 (일부) 실수라고 판단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제의 일종으로 중추신경의 통증을 억제하는 반면, 무호흡, 혈압 저하 현상, 환각 효과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신씨는 유씨에게 17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음에도 관련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앞서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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