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기후담당에 서한…탄소규제 대비
안덕근 장관, 훅스트라 집행위원 취임 축하 서한
"탄소규제 유사입장국과 공동대응 강화할 예정"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럽연합(EU) 새 집행위원회가 출범한 데 따른 탄소 규제 대응에 나섰다.
산업부는 15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훅스트라 기후·넷제로·청정성장 집행위원 취임을 축하하는 서한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서한을 통해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탄소국경 조정제도에 대한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제통상규범에 입각해 역외 기업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EU가 탄소국경 조정제도 시행 계획을 발표한 2021년 이후 EU 탄소국경조정제도 TF, 업계 간담회·설명회,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지속해 개최해왔다.
또 유관부처 및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정부 입장을 수립하고 EU와 협상을 벌여왔다.
고위급 면담 및 정부입장서 제출 등 우리 의견을 지속 개진해온 결과, 기업의 민감정보 보호 및 생산공정별 배출량 산정방식 등 우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
최근 발표된 이행법안에도 우리 측 요청이 반영돼 수출기업이 EU 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등록부에 직접 관련 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절차가 간소화됐고 민감한 정보 보호도 강화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EU 탄소규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노력을 지속 증진할 예정"이라며 "EU 탄소규제 대응 관련 협의를 진행해온 여러 유사입장국과 공동대응을 강화해 글로벌 협상력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4.11.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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