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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발등의 불' 된 국회증감법…"충분한 논의 시간 마련돼야"

등록 2024.12.17 14:27:25수정 2024.12.17 14: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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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우 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공동취재) 2024.12.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우 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공동취재) 2024.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국회가 서류 제출이나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재계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4단체 비상간담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업비밀 유출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는 국회증감법 개정안 등 재계 우려가 큰 사안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 시간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비상간담회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무협)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이 참석했다.

국회증감법은 개인이나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와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정감사·조사 때만 할 수 있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국회 안건 심사 회의나 청문회에서도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재계에선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을 경우,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 심각한 기밀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는 국제적으로 정보전이 치열한 분야로 실제 기술 유출 사례로 번진 사례가 적잖다. 자칫 국회의 요청에 따라 기밀을 제출했다가 유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작업 공정에서 특정 화학물질을 사용하는데 이를 밝히거나 구체적인 양 등 작업과 관련된 비밀까지 국회에서 자료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기업들의 기밀 유출 부담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계는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동행명령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 체류시 원격 출석도 포함하면서 기업 총수에 대한 불필요한 소환 가능성이 제기돼 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매해 국정감사 때만 되면 주요 기업들은 총수나 최고경영자를 출석시키겠다는 의원들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망신주기나 호통 국감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도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증감법 시행시 기업의 극비 정보가 새나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전반적인 검토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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