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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문서 확인 없이 발급한 변호사…대법 "허위공문서 작성 해당"

등록 2024.12.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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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유죄 인정해 벌금 1000만원 선고

"공증인 내용 확인은 가장 중요한 절차"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4.12.27.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4.12.27.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법인의 의사록을 아무런 확인 없이 공증 과정을 거친 것처럼 인증서를 발급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소속 공증 담당 변호사인 A씨는 한 회사의 주주총회 의사록을 확인하지 않고 인증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업무 등으로 사무실에 없는 동안 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해 직원에게 미리 자필서명한 인증서 일부를 주고, 직원은 공증이 필요한 문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인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정증서 작성 과정에서 공증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공정증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절차"라며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공증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A씨는 2심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량이 낮은 공증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공증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며, 법인 의사록은 사서증서의 인증에 해당해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허위로 인증할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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