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접근권 방치' 국가 책임있나…대법, 오늘 전원합의체 선고
대법, 오늘 전원합의체 열고 4건 선고
통상임금·친일 후손 소유권 이전 소송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관련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소규모 매장에 부여하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권이 제한됐다는 이유로 국가에 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관들 모두가 참여해 선고한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
A씨 등은 국가가 20년이 넘도록 구 장애인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 접근권이 형해화됐다고 주장하면서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장애인등편의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1998년 제정된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소규모 소매점의 범위를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의 시설'로 정했다.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97% 이상이 장애인 편의제공의무에서 면제된다. 이 시행령은 2022년까지 개정되지 않았다.
앞서 원심은 국가가 해당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행령이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장애인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었다거나, 이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직무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대법원은 이날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는 임금 소송 2건과 국가가 친일파 후손을 상대로 낸 소유권 등기 이전 소송도 함께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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