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약 등 살충제·살균제 15개 제품, 안전성·효과성 첫 승인
환경부, 이달말 살생물 제품 평가 전용 시스템에 공개
나머지 제품, 내년 말까지 승인 받아야 유통·판매 가능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해 11월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살충제 상품이 진열돼 있다. 2023.11.22. [email protected]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살충제, 살균제, 살서제(쥐약) 등 15개 살생물 제품에 대한 안전 및 효능 평가를 완료해 이달 말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모든 살생물 물질과 이를 함유한 살생물 제품은 2019년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장 출시 전에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 받아야 시장에 유통할 수 있다.
지금까지 56종의 살생물 물질이 승인됐으며, 이를 사용하는 15개 생활밀접형 살생물 제품이 승인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은 그간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돼 왔다"며 "업체가 자료를 미리 제출해 내년 말까지인 승인 유예 기간보다 빠르게 화학물질안전원의 평가를 마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에 승인받은 15개 살생물 제품 외 나머지 제품은 내년 말까지 살생물 제품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지 못하면 2026년 7월부터 유통과 판매가 금지된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부여된 제품 유형별 경과조치 기간에 맞춰 목재용 보존제 등 10개 유형의 살생물 물질과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승인 평가를 순차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또 산업계가 승인 유예 기간 내 살생물 물질과 제품을 제 때 승인받을 수 있도록 시험자료 생산 비용, 전 과정 승인 신청자료 작성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앞으로 살충제 등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제품만 유통이 허용된다"며 "소비자들이 살생물 제품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받은 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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