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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한덕수, 특검법 즉시 공포해야…고위공직자 인사도 동결"

등록 2024.12.20 09:36:56수정 2024.12.20 09: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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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소극적 권한만 행사해야"

"고위공직자 승진 인사 등 동결 촉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내란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체없이 하고 내란 수사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역사에 기록될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심사숙고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대행이 (전날) 국회가 의결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며 "소극적인 권한만 행사하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할 한 대행이 거부권이라는 가장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한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 등 아주 긴급하고 필요한 인사가 아니면 대통령 임명 직위의 인사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후로 미루고 정부 고위공직자 승진 인사 등도 동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궤변"이라고 했다.

그는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는 자가 헌법을 위반해 내란죄를 일으키더니 40년지기 변호사라는 자는 내란죄가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서 규정한 조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그는 "백번 천번 엎드려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우리 국민께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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