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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 송치

등록 2024.12.20 14:43:51수정 2024.12.20 14: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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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검찰 송치

[서울=뉴시스] 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로 고발된 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긴급 체포됐다고 11일 밝혔다.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내란 등)를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 병력을 보내 계엄군에게 협조한 의혹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4.12.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로 고발된 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긴급 체포됐다고 11일 밝혔다.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내란 등)를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 병력을 보내 계엄군에게 협조한 의혹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4.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0일 조 경찰청장과 김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3시간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자 명단이 담긴 문건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이 선포되자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아 계엄 해제안 결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이들을 지난 11일 긴급체포했고, 법원은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찢어버렸고, 김 서울청장은 갖고 있지 않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6번 전화를 걸어 "다 잡아들여라.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하라"고 지시했으나 본인이 묵살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지난 16일 건강상태 악화로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

특수단은 지난 11일 조 청장의 비화폰을 압수수색으로 확보했다. 그러나 통화내역이 담긴 서버는 대통령경호처에서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에 협조할 수 없다"며 거부해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 특수단은 "계염 당일 국회·선관위 출동과 관련된 나머지 경찰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원칙적으로 입건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나, 계속 수사 후 행위자별로 검토해 입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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