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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기계 임대료 내년까지 50% 감면 연장

등록 2024.12.23 11:00:00수정 2024.12.23 11: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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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부담 증가 우려한 현장 목소리 반영

[영암=뉴시스]영암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재판매 및 DB 금지

[영암=뉴시스]영암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2025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고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2003년부터 시행됐다. 전국 147개 시·군의 455개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9만7000대의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은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한 이후 인건비 상승 등 여건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추가 감면 연장 조치는 인건비 농자재비 등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를 통해 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임대료 감면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농기계 임대료가 농가에 부담되지 않도록 향후 임대료 기준 가격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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