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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용현 체포영장 신청했으나 기각…검찰 협조요청 검토"

등록 2024.12.23 12:09:17수정 2024.12.23 12: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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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사협조 거부해 공수처가 영장 청구…법원서 기각"

"김용현 조사 전혀 안되고 있어…비화폰 분석 아직 진행 중"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2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김남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내란 혐의 '비선 조직' 규명을 위해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체포영장 청구 등을 위해 검찰에 다시 한 번 협조를 요청할 전망이다. 김 전 장관과 여타 군 관계자들의 비화폰 분석 등 증거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장관의 체포영장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고, (검찰에) 협조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구치소에 있긴 하지만 출석조사에 불응할 경우 별도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조사할 수 있다"며 "검찰이 경찰의 조사협조를 거부했기 때문에 직접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지난 11일 기각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이 동일한 범죄사실로 구속됐으므로 청구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두했으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10일 구속됐다.

이 관계자는 김 전 장관 외에도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다른 군 관계자에 대해서도 대부분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군 관계자 체포영장 요청은 공조수사본부 체계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사람이 김 전 장관인데, 전혀 조사가 안되고 있어서 협조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활용한 비화폰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와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비화폰을 확보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비화폰의 경우 여러 절차가 있어서 분석 중이라는 것 말고는 더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일반폰과 달라서 분석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비화폰 외에도 추가로 군 관계자 25명의 비화폰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현재 분석을 진행 중이다.

한편 이 관계자는 공조본이 확보한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대통령 통신내역은) 계엄 전후로 필요한 만큼 받았다"며 "(내란 혐의) 피의자 몇 명과 주로 연락했는지 등은 현재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개인 휴대전화가 아닌 윤 대통령의 비화폰 확보를 두고는 "비화폰은 현재 압수수색 집행을 못해서 관련자료보전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대통령경호처와 비서실로 발송했다"며 "(비화폰) 기록 자체는 삭제하면 안되는 기록이라 그 부분을 강조해서 보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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