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선거법 위반 불기소' 불복 재정신청, 법원서 기각
총선 전 토론회서 허위 사실 유포 혐의
검찰, 지난 10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법원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진 의원이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의장단 선출 선관위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2024.04.24. [email protected]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김용석)는 지난 18일 진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청이 인용될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한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지난 4월3일 총선 전 열린 한 방송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후보였던 전주혜 전 의원은 진 의원이 2016~2019년 사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방위사업 납품업체인 넵코어스 비상장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진 의원은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가 고발당했다. 경찰은 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0월8일 진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처분에 대해 같은 달 10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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